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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분들을 위한 2025년 최신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 대상자 조건은?
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가 검토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해야 합니다. 결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함
- 보증금이 5억 원 이하(일부 지역은 7억 원 이하까지 가능)
- 집주인이 다수 임차인 보증금 못 돌려주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(임대인 파산, 회생절차, 주택 경매, 공매 개시)
-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➡️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[신청, 결정, 지원 절차]
➡️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 (시청, 구청)에 문의하여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금 종류 및 금액
-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: 구입자금 대출 (LTV 최대 100%, 금리 1.85~3.5%, 한도 최대 4억)
- 전세대출 지원: 금리 1.2~2.7%, 한도 4억, 소득 1.3억 이하 등 조건 있음
- 저리 대환대출: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낮은 이율로 바꿔줌 (금리 1.2~2.7%)
- 긴급 주거지원: 공공임대 (LH 등) 입주 지원, 최대 2년, 시세의 30% 임대료
- 공공임대 우선공급: 장기 공공임대 입주 기회, 최장 20년 거주 가능
- 긴급 복지비: 생계비 최대 183만 원(4인 가구, 최대 6개월),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,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 (대도시 3~4인 가구, 최대 12개월)
- 분할상환·신용정보 등록 유예: 경공매 종료 후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 무이자 분할상환,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
- 법률지원: 법률상담·소송비 지원 (최대 250만 원), 상속문제 법률 절차도 도움
➡️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부에서 배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안내사항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
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활성화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각종 지원금을 담당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. 지원 항목별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전세대출/대환대출: 주택금융공사 (https://www.hf.go.kr/ko/index.do) 또는 은행방문
- 긴급 주거지원 (공공임대 입주):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(https://www.lh.or.kr)
- 긴급복지 생계비/주거비 등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/)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- 법률지원: 법률구조공단 (https://www.klac.or.kr/) 또는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
주의할 점
- 지원금 신청은 기한이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.
- 피해 인정서 발급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.
- 지원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콜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으세요.
마치며
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, 정부의 지원금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최신 정책과 변경사항은 정부 24 (www.gov.kr)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